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2헌바66 결정 형법제314조제1항위헌소원
핵심 쟁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의 합헌 결정
판정 요지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의 합헌 결정 결과 요약
-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단체행동권 침해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자동차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지부 □
□ 비정규직 지회'의 간부들
임.
- 청구인들은 ○○자동차로부터 협력업체 직원 일부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 1심 법원은 청구인들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 청구인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
함.
-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후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는 '위력', '업무', '방해' 등의 용어가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지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법리: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성립 범위를 축소
함.
-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대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당한 확장해석이라는 주장은 법률의 해석·적용 문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1998. 7. 16. 97헌바23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바91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4. 29. 2009헌바168 결정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 헌법재판소 2010. 3. 25. 2009헌가2 결정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 법리: 심판대상조항은 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련 법규와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다르고,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도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단순히 법정형의 상한을 비교하여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법리: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 판단: 심판대상조항이 노동조합법상의 처벌조항보다 형이 중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의 합헌 결정 결과 요약
-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단체행동권 침해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자동차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지부 □
□ 비정규직 지회'의 간부들
임.
- 청구인들은 ○○자동차로부터 협력업체 직원 일부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지회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기업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 1심 법원은 청구인들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 청구인들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
함.
- 청구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후 청구인들의 상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는 '위력', '업무', '방해' 등의 용어가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지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법리: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성립 범위를 축소
함.
-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대법원이 심판대상조항을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당한 확장해석이라는 주장은 법률의 해석·적용 문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