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3
서울고등법원2018누58983
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58983 판결 변호사징계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변호사의 선정당사자 제도 편법 이용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변호사의 선정당사자 제도 편법 이용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선정당사자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여 소송대리인 위임장 등 제출의무를 회피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년 사법시험 합격 후 2001년 변호사로 등록·개업
함.
- 근로자는 자신이 구분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상가의 임대차 관련 소송(제1 본안소송)에서 다른 구분소유자 13인의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
함.
- 제1 본안소송 확정판결에 기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선정당사자로서 추심금 청구 소송(제2 본안소송)을 수행하던 중 소를 취하
함.
- 해당 소송의 선정자들 중 일부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청원하였고, C위원회는 근로자가 선정당사자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여 변호사법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결정을
함.
- 근로자는 위 징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변호사는 법원에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서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으며(변호사법 제29조의2), 법원에 위임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함(변호사법 제29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선정자들과 '1구좌당 착수금 55만원, 성공보수 10%, 비용별도'로 약정하고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한 점, 다른 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한 점 등에 비추어 선정자들은 근로자에게 대리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 역시 그 대가를 지급받을 의사였음이 인정
됨. 이는 전형적인 소송위임 계약과 다를 바 없
음.
- 근로자가 성공보수나 소송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며, 변호사 보수가 아닌 실비 변상에 가깝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해당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다른 임대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더라도 이는 '재판 계속 중인 타인의 사건을 대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
음.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통상의 공동소송인 중 한 명으로서 다른 당사자들을 대리할 경우, 자신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 본인의 자격으로, 다른 당사자들에 관한 부분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받아 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
임.
- 변호사가 자신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소송대리인이면서 형식상으로만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소속 변호사의 감독 강화 및 사건 수임의 투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소송위임장 등 경유 및 제출의무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고, 변호사법에서 정한 여러 의무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게 되어 부당
함.
- 따라서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재판 계속 중인 타인의 사건을 대리하면서도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법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판정 상세
변호사의 선정당사자 제도 편법 이용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선정당사자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여 소송대리인 위임장 등 제출의무를 회피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년 사법시험 합격 후 2001년 변호사로 등록·개업
함.
- 원고는 자신이 구분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상가의 임대차 관련 소송(제1 본안소송)에서 다른 구분소유자 13인의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
함.
- 제1 본안소송 확정판결에 기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선정당사자로서 추심금 청구 소송(제2 본안소송)을 수행하던 중 소를 취하
함.
- 이 사건 소송의 선정자들 중 일부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원하였고, C위원회는 원고가 선정당사자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여 변호사법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결정을
함.
- 원고는 위 징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적 하자,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변호사는 법원에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서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으며(변호사법 제29조의2), 법원에 위임장 등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함(변호사법 제29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선정자들과 '1구좌당 착수금 55만원, 성공보수 10%, 비용별도'로 약정하고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한 점, 다른 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수임한 점 등에 비추어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대리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 역시 그 대가를 지급받을 의사였음이 인정
됨. 이는 전형적인 소송위임 계약과 다를 바 없
음.
- 원고가 성공보수나 소송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며, 변호사 보수가 아닌 실비 변상에 가깝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이 사건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원고가 다른 임대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더라도 이는 '재판 계속 중인 타인의 사건을 대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
음.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통상의 공동소송인 중 한 명으로서 다른 당사자들을 대리할 경우, 자신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 본인의 자격으로, 다른 당사자들에 관한 부분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받아 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