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가합50609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정 요지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B조합은 산림조합법에 근거한 단체이며, 원고 C은 2005. 5. 9.부터 현재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
임.
- 피고 D는 일간 G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E는 피고 D의 발행인 겸 편집인, 피고 F는 피고 D 소속 기자
임.
- 피고들은 2018. 10. 31. "H"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조합 조합장이 개인 비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으면서 조합 예산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명예 및 인격권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
- 법리: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C의 개인 비리 수사 관련 보도 (1~4 부분): 원고 C이 2018. 8. 17.경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았고, 공사대금 과다 계상 및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하여 신문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개인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부합
함.
- 조합 예산으로 변호사 선임 추진 관련 보도 (5 부분): 원고 C은 2018. 8. 31.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제보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의안을 상정하였고, 이사회에서 감사가 원고 C의 개인 비리 수사 대비 변호사 선임 여부를 질의하자 원고 C이 개인 기소 시에도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임을 밝
힘. 일부 이사들이 개인 비리 변호사 비용 지출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의안은 원안대로 통과
됨. 따라서 "이사회에서 '왜 개인 비리 수사를 방어하는데 조합비를 쓰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
움.
- 직원 전출 및 복귀, 직급 관련 보도 (6 부분): 원고 조합 감사에서 이사회 의사록 날인 행위의 절차 위반 및 부실 운영이 지적되어 P 직원이 정직 1월 징계를 받고 다른 조합으로 전출되었으며, 당시 이사회에서 2년 이내 복귀를 막는 의결이 있었음에도 약 1년 만에 원고 C의 요청으로 복귀
함. P의 징계 사유가 사문서위조로 의율될지는 불분명하나 문제 제기 여지가 있었고, 복귀 시 '상무 직무대리'로 임명된 것은 통상 '과장'보다 높은 직급으로 여겨
짐. 따라서 이 부분 보도 역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 부족
함.
- 결론: 해당 사안 보도는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거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언론 보도의 진실성 및 증명책임)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
판정 상세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B조합은 산림조합법에 근거한 단체이며, 원고 C은 2005. 5. 9.부터 현재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
임.
- 피고 D는 일간 G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E는 피고 D의 발행인 겸 편집인, 피고 F는 피고 D 소속 기자
임.
- 피고들은 2018. 10. 31. "H"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조합 조합장이 개인 비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으면서 조합 예산으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명예 및 인격권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여부
- 법리: 언론 보도의 진실성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함.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C의 개인 비리 수사 관련 보도 (1~4 부분): 원고 C이 2018. 8. 17.경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았고, 공사대금 과다 계상 및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하여 신문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개인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부합
함.
- 조합 예산으로 변호사 선임 추진 관련 보도 (5 부분): 원고 C은 2018. 8. 31. 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제보 내용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의안을 상정하였고, 이사회에서 감사가 원고 C의 개인 비리 수사 대비 변호사 선임 여부를 질의하자 원고 C이 개인 기소 시에도 조합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임을 밝
힘. 일부 이사들이 개인 비리 변호사 비용 지출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의안은 원안대로 통과
됨. 따라서 "이사회에서 '왜 개인 비리 수사를 방어하는데 조합비를 쓰느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묵살됐다"는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
움.
- 직원 전출 및 복귀, 직급 관련 보도 (6 부분): 원고 조합 감사에서 이사회 의사록 날인 행위의 절차 위반 및 부실 운영이 지적되어 P 직원이 정직 1월 징계를 받고 다른 조합으로 전출되었으며, 당시 이사회에서 2년 이내 복귀를 막는 의결이 있었음에도 약 1년 만에 원고 C의 요청으로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