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19
서울고등법원2019누33288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3328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
함.
-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B단체는 2016. 9. 8. 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보전금 등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
함.
- 위 임금협약에 따라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업무지침의 공통기준 4)항에 "2016. 9. 8. 현재 재직자로 각 수당항목별 지급기준 충족 시 소급 적용"이라고 규정
됨.
- 참가인은 2016. 9. 8. 당시 재직자였으나,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16년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참가인은 2016. 3. 1.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업무지침의 공통기준 4)항("2016. 9. 8. 현재 재직자로 각 수당항목별 지급기준 충족 시 소급 적용")의 취지는 임금협약일인 2016. 9. 8.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적용기준일인 2016. 3. 1.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2015년보다 인상된 각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임.
- 2016. 9. 8.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적용기준일인 2016. 3. 1.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아
님.
-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근로계약만을 할 수 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을 충족하는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달리 그 수가 적은 등 기간제근로자들이 처한 근로현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함.
-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달리 참가인에게 위 기간에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단순히 재직 여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당 지급 기준일 및 근로계약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협약의 내용과 업무지침의 문언적 해석을 통해 수당 지급 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하였
음.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불이익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줌.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
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B단체는 2016. 9. 8. 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보전금 등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
함.
- 위 임금협약에 따라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업무지침의 공통기준 4)항에 "2016. 9. 8. 현재 재직자로 각 수당항목별 지급기준 충족 시 소급 적용"이라고 규정
됨.
- 참가인은 2016. 9. 8. 당시 재직자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6년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참가인은 2016. 3. 1.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6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수당 업무지침의 공통기준 4)항("2016. 9. 8. 현재 재직자로 각 수당항목별 지급기준 충족 시 소급 적용")의 취지는 임금협약일인 2016. 9. 8.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적용기준일인 2016. 3. 1.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2015년보다 인상된 각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임.
- 2016. 9. 8.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적용기준일인 2016. 3. 1. 당시 공통기준을 충족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아
님.
-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근로계약만을 할 수 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기간을 충족하는 근로자도 통상근로자와 달리 그 수가 적은 등 기간제근로자들이 처한 근로현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함.
- 원고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달리 참가인에게 위 기간에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단순히 재직 여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당 지급 기준일 및 근로계약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