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6.02.11
대법원85누849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849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 처리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부당성
판정 요지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 처리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부당성 결과 요약
- 종전의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다면,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 없이 종전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이를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2. 17.부터 1983. 12. 31.까지 서울특별시 ○○○운영사업소 △△과 지방행정주사로서 인사업무 실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1982. 2. 5.부터 1983. 12. 1.까지 4회에 걸쳐 기능직공무원 승진인사업무를 처리
함.
- 근로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1984. 12. 31. 개정 전)을 임의로 해석하여 퇴직 전 재직기간을 2, 3회 중복하여 현직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소외인 외 25명(총 33회)을 부당하게 승진 대상자로 인정하여 품신
함.
- 이로 인해 인사질서 문란, 공무원 사기 저하, 퇴직금·봉급 등 5,870,000원 과다 지출로 국고 손실이 발생
함.
- 회사는 위 사유로 근로자를 파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 처리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종전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다면,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 없이 종전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또는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개정 전)의 전직 재직기간 통산 규정은 문언상 현 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 한하여 통산하는 것인지, 상위 계급의 재직연수에도 통산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
음.
- 현 계급의 승진소요연수 외에 상위 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도 통산한 행정선례가 40명이나 존재
함.
- 위 행정선례가 잘못되었다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으므로, 근로자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 없이 종전 행정선례에 따라 재직기간 통산을 품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면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1984. 12. 31. 개정 전): 퇴직하였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한
다.
판정 상세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 처리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부당성 결과 요약
- 종전의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다면,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 없이 종전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이를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2. 17.부터 1983. 12. 31.까지 서울특별시 ○○○운영사업소 △△과 지방행정주사로서 인사업무 실무를 담당
함.
- 원고는 1982. 2. 5.부터 1983. 12. 1.까지 4회에 걸쳐 기능직공무원 승진인사업무를 처리
함.
- 원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1984. 12. 31. 개정 전)을 임의로 해석하여 퇴직 전 재직기간을 2, 3회 중복하여 현직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소외인 외 25명(총 33회)을 부당하게 승진 대상자로 인정하여 품신
함.
- 이로 인해 인사질서 문란, 공무원 사기 저하, 퇴직금·봉급 등 5,870,000원 과다 지출로 국고 손실이 발생
함.
- 피고는 위 사유로 원고를 파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 처리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종전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다면,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 없이 종전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또는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개정 전)의 전직 재직기간 통산 규정은 문언상 현 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 한하여 통산하는 것인지, 상위 계급의 재직연수에도 통산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현 계급의 승진소요연수 외에 상위 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도 통산한 행정선례가 40명이나 존재
함.
- 위 행정선례가 잘못되었다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 없이 종전 행정선례에 따라 재직기간 통산을 품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면처분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