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9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8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고정5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도·소매 온라인쇼핑몰 경영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9. 11. 근로자 D을 채용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7. 11. 3.까지 근무 후 퇴직한 D의 2017. 11. 임금 2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7. 11. 3.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 채용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 임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의 2017. 11. 임금 26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의 주장(D의 근무태도 불성실, 협박 등 귀책사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은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도·소매 온라인쇼핑몰 경영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9. 11. 근로자 D을 채용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7. 11. 3.까지 근무 후 퇴직한 D의 2017. 11. 임금 2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7. 11. 3.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 채용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2. 임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의 2017. 11. 임금 26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