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5.10.30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58
서울행정법원 2015. 10. 30. 선고 2015구합158 판결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적 조작 및 출결 관리 부실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사건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적 조작 및 출결 관리 부실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내린 파면처분취소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4. 1. C대학교 부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3. 3. 1. 재임용
됨.
- 참가인은 근로자가 D협회 이사장으로서 친분이 있던 E를 학교에 입학시키고, 2012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근로자의 여동생 F와 공모하여 E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점수를 부여하고(제1 징계사유), 시험에 불참했음에도 시험지를 위조하여 점수를 부여했다는(제2 징계사유) 이유로 2014. 6. 13.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회사는 2014. 8. 26.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전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징계대상 교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
임.
-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참가인이 3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출석통지서를 송부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도 통보했
음.
- 근로자는 학교 사무처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면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였고, 3회에 걸친 징계위원회에 모두 불출석
함.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2320 판결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745 판결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제1 징계사유(출석점수 부여)의 인정 여부
- 근로자는 E에 대해 다른 수강생들과 별도의 시간에 개별수업을 진행했다고 주장
함. E 또한 정규 수업시간에는 출석하지 않고 근로자의 연구실에서 혼자 수업을 들었다고 증언
함.
- 해당 사안 학교의 교원윤리규정, 학칙, 수업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은 수업 시간표 및 장소 변경 시 총장 승인, 교무처 요청, 성적평가의 공정성 유지, 출석부 작성 및 보관 등을 규정
함.
- 근로자의 강의계획서에는 개별지도나 개별수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가 총장 승인이나 교무처 요청을 통해 수업 시간 및 장소를 변경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출석부에는 E를 포함한 수강생 전원에 대해 같은 수업일자를 기준으로 출석 여부가 기록되어 있
음.
- E의 증언에 따르면, 개별수업을 받은 주된 이유는 수준 차이가 아닌 정해진 수업 요일에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성적 조작 및 출결 관리 부실에 따른 파면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파면처분취소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 C대학교 부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3. 3. 1. 재임용
됨.
- 참가인은 원고가 D협회 이사장으로서 친분이 있던 E를 학교에 입학시키고, 2012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원고의 여동생 F와 공모하여 E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점수를 부여하고(제1 징계사유), 시험에 불참했음에도 시험지를 위조하여 점수를 부여했다는(제2 징계사유) 이유로 2014. 6. 13.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4. 8.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전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함. 이는 징계대상 교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
임.
- 징계혐의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참가인이 3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출석통지서를 송부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도 통보했
음.
- 원고는 학교 사무처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면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였고, 3회에 걸친 징계위원회에 모두 불출석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2320 판결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745 판결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4851 판결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제1 징계사유(출석점수 부여)의 인정 여부
- 원고는 E에 대해 다른 수강생들과 별도의 시간에 개별수업을 진행했다고 주장
함. E 또한 정규 수업시간에는 출석하지 않고 원고의 연구실에서 혼자 수업을 들었다고 증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