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9. 15. 선고 2022고합288,2023초기10,11,133,1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배상명령신청
핵심 쟁점
대표이사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업무상횡령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횡령 혐의 무죄 판단
판정 요지
대표이사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업무상횡령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횡령 혐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
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G, H의 대표이사로서 경비 및 미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18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72,821,172원을, 9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655,496,584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J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73,5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용역대금 897,700,169원을 보관하던 중, 2021. 10. 7.부터 2022. 2. 24.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21,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 피고인은 U 명의 계좌로 2억 9,05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18명에게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72,821,172원을, 퇴직 근로자 97명에게 퇴직금 합계 655,496,584원을, 근로자 J에게 해고예고수당 2,373,5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업무상횡령 (2억 2,100만 원 횡령 혐의)
- 쟁점: 피고인이 회사 용역대금 중 2억 2,100만 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횡령죄를 구성
함.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사후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
판정 상세
대표이사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업무상횡령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일부 횡령 혐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
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G, H의 대표이사로서 경비 및 미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18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72,821,172원을, 9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655,496,584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J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373,5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용역대금 897,700,169원을 보관하던 중, 2021. 10. 7.부터 2022. 2. 24.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21,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함.
- 피고인은 U 명의 계좌로 2억 9,05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각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6조)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18명에게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72,821,172원을, 퇴직 근로자 97명에게 퇴직금 합계 655,496,584원을, 근로자 J에게 해고예고수당 2,373,5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