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0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873
서울행정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52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6.경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탁받
음.
- 근로자는 2014. 7. 5. 참가인과 아파트 시설경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 계약 만료일은 2015. 5. 31.
임.
- 참가인은 2015. 4. 7. 근로자를 포함한 경비 직원 8명으로부터 '고용계약만료통보서(시직서)'에 서명을 받
음.
- 근로자는 2015. 4. 8. 참가인에 "계약 만료로 인하여 2015. 5. 31. 사직한다"는 내용의 '계약만료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5. 5. 21. 참가인에 해당 사안 위탁관리 연장 및 경비 직원 2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요청
함.
- 참가인은 원고 등을 제외한 소속 경비 직원 6명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
음.
- 참가인이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은 약 11개월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별도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을 설정하지 않
음.
- 해당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기간은 해당 사안 위탁관리가 종료될 때까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해당 사안 통보서에 서명하거나 해당 사안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직서 등이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참가인이 해당 사안 통보 전후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위탁관리가 연장된다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
음.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위탁관리의 연장을 이유로 근로계약도 갱신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 해당 사안 통보서와 사직서의 작성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신뢰는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 가치 있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6.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탁받
음.
- 원고는 2014. 7. 5. 참가인과 아파트 시설경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종 계약 만료일은 2015. 5. 31.
임.
- 참가인은 2015. 4. 7. 원고를 포함한 경비 직원 8명으로부터 '고용계약만료통보서(시직서)'에 서명을 받
음.
- 원고는 2015. 4. 8. 참가인에 "계약 만료로 인하여 2015. 5. 31. 사직한다"는 내용의 '계약만료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5. 5. 21. 참가인에 이 사건 위탁관리 연장 및 경비 직원 2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요청
함.
- 참가인은 원고 등을 제외한 소속 경비 직원 6명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참가인의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
음.
- 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은 약 11개월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별도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을 설정하지 않
음.
-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기간은 이 사건 위탁관리가 종료될 때까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통보서에 서명하거나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