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7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2346
춘천지방법원 2020. 1. 7. 선고 2019구합52346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불인정
판정 요지
교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0.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채용되었으며, 2017. 3. 1.부터 B초등학교, 2019. 3.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은 2018. 12. 24. 근로자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2019. 1. 18. 회사에게 감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9. 2. 11.부터 13.까지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9. 2. 27. 강원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강원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4. 16. 근로자에 대한 '해임' 의결을
함.
- 회사는 2019. 4. 30. 위 의결을 인용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9. 5.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근로자는 1차 조사에서 일부 징계사유만 다루어졌고, 2차 조사에서 문답서가 답변과 다르게 작성되어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1차 조사에서 일부 징계사유만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으나, 2차 조사에서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개별적인 문답이 이루어졌으므로, 전체 조사 과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2차 조사 시 작성된 문답서에 '진술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었다'는 취지의 자필 기재 및 무인을 하였고, 문답서에 일부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답서가 근로자의 답변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는 라.항 기재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대부분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며, 동료교사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라.항 기재 징계사유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부존재
함.
- 그러나 라.항 기재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 라.항 기재 징계사유의 부존재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울증, 성실 근무 이력, 반성, 치료 의지, 교장의 탄원, 가족 생계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
함.
- 법리:
판정 상세
교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채용되었으며, 2017. 3. 1.부터 B초등학교, 2019. 3.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은 2018. 12. 24. 원고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2019. 1. 18. 피고에게 감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9. 2. 11.부터 13.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19. 2. 27. 강원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강원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4. 16. 원고에 대한 '해임' 의결을
함.
- 피고는 2019. 4. 30. 위 의결을 인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5.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원고는 1차 조사에서 일부 징계사유만 다루어졌고, 2차 조사에서 문답서가 답변과 다르게 작성되어 소명 기회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1차 조사에서 일부 징계사유만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으나, 2차 조사에서 모든 징계사유에 대해 개별적인 문답이 이루어졌으므로, 전체 조사 과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2차 조사 시 작성된 문답서에 '진술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었다'는 취지의 자필 기재 및 무인을 하였고, 문답서에 일부 징계사유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답서가 원고의 답변 내용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는 라.항 기재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대부분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며, 동료교사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