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2.26
서울고등법원2013누45944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45944 판결 퇴학처분취소
핵심 쟁점
육군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육군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퇴학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사관생도로서 사복착용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원룸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동침 및 성관계를 가졌으며, 양심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
림.
-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퇴학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회사가 제1심 변론기일에서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 자체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자백하였고, 이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
음.
- 판단:
- 회사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명백히 자백하였
음.
- 회사가 항소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
음.
- 설령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도생활예규 제10조 제3호(성실의무) 또는 제36조 제6호(지시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아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서 보듯이 해당 처분이 위법함에는 변함이 없
음. 2.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 위반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성관계 등의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판단:
-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성관계 등의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위배
됨.
- 근로자가 결혼을 전제로 여자친구와 교제한 점, 남녀 간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되는 현실에서 근로자가 여자친구와 원룸에 드나들었다는 사실 자체로 도덕적 한계를 넘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여자친구와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것은 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이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근거나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넘어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판정 상세
육군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사관생도로서 사복착용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원룸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
음.
- 피고는 원고가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동침 및 성관계를 가졌으며, 양심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
림.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퇴학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피고가 제1심 변론기일에서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 자체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자백하였고, 이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
음.
- 판단:
- 피고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명백히 자백하였
음.
- 피고가 항소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
음.
- 설령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도생활예규 제10조 제3호(성실의무) 또는 제36조 제6호(지시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아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서 보듯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에는 변함이 없
음. 2.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 위반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성관계 등의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판단:
-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성관계 등의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