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2.16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고단256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고단2566 판결 강요,강요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모욕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요미수,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유죄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이사)가 근로자에게 폭언, 욕설, 협박으로 사직을 강요한 행위는 강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에 해당하며 징역 8월을 선고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반복적인 폭언, 욕설, 협박 전화 및 공개 모욕을 가한 행위가 강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 통신),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
부.
판정 근거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았으므로 강요 행위는 미수에 그쳤지만, 이사의 인사권을 이용한 협박, 지속적인 욕설 전화 통화, 공개적 모욕 등이 모두 악의적 직장 괴롭힘(동료나 상급자의 반복적 학대로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
함. 법원은 피고인의 지위·행위의 반복성·지속성·피해의 심각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요미수,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등기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협회 운영팀 소속 직원
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태도에 불만을 품고, 2024년 8월경부터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며 사직을 종용
함.
- 피고인은 2024. 8. 16.부터 2024. 11. 15.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딴 데로 이직해 인마", "일자리 알아봐, 이 새끼야" 등의 폭언과 욕설로 사직을 강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직하지 않아 미수에 그
침.
- 피고인은 2024. 8. 27. 및 2024. 8. 28. 피해자에게 "왜 출근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니가 스스로 나가겠다는 각서 써" 등의 폭언과 욕설로 사직 각서를 쓰게
함.
- 피고인은 2024. 8. 16.부터 2024. 11. 5.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씹할 진짜,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빨리 알아봐, 씹할 새끼야"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전송
함.
- 피고인은 2024. 11. 5. 서울 E 소재 F카페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일을 좆같이 한다", "좆같은 새끼, 씹할 새끼 병신도 아니고"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미수 및 강요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사직을 종용하거나 사직 각서를 쓰게 한 행위가 강요미수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동원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고 사직을 강요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후 사직 각서를 쓰게 한 행위는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4조(강요)
- 형법 제324조의5(미수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씹할 진짜,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빨리 알아봐, 씹할 새끼야"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향을 총 7회에 걸쳐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