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8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521
수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6521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 24. 순경 임용 후 2012. 3. 1. 경사로 승진, 2016. 1. 29.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형사2팀 근무
함.
- 회사는 2016. 4. 20.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6. 근로자의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
함.
-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봄.
- 법리: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및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참작 가능
함.
- 판단: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
됨.
- 판단: 경찰청의 특별경보 및 감찰활동, 회사의 공직기강 확립 지시, 소속 형사과의 음주운전 예방 회의 및 문자 통보 등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경계강화기간 동안 상급자의 특별지시사항에 정면으로 반하여 의무위반행위를 저지
름.
- 판단: 근로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상태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약 300m를 도주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며,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
음.
- 판단: 근로자는 2006년 음주 폭행으로 견책, 2007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며, 이는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닌 생활태도 내지 업무자세 등에 내재된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함.
- 판단: 근로자는 당초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으로 감경되었고, 징계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징계규칙 제8조에 따라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24. 순경 임용 후 2012. 3. 1. 경사로 승진, 2016. 1. 29.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형사2팀 근무
함.
- 피고는 2016. 4. 20. 원고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6. 원고의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
함.
-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봄.
- 법리: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및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참작 가능
함.
- 판단: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