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2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나102250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 1. 12. 선고 2015나102250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횡령에 따른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어 유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3. 11. 21. 회사에 재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3.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4. 4. 4. 근로자에게 2014. 4. 7.자로 해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4. 9.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4. 4. 22. 재심을 개최하려 했으나 징계위원장 등의 업무로 연기
함.
- 회사는 2014. 6. 2. 근로자에게 2014. 6. 11. 재심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원고 및 노조 측 징계위원 불출석으로 2014. 6. 19. 재심을 다시 개최하기로
함.
- 회사는 2014. 6. 19. 재심을 개최하여 해당 해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하고, 2014. 6. 23. 근로자에게 재심결과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1. 3. 버스 운행 중 승객 4명으로부터 승차요금 46,400원을 수령하였으나, 운행일보에 44,000원만 기재하고 회사에게 납부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기한 내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상 재심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심결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20일 경과 후 재심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노조 측 징계위원 선임 및 통보 지연 등 회사에게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고,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 재심 개최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
함.
- 따라서 재심결정이 지연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가 아닌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판단
됨.
- 이는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송수입금 횡령에 따른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어 유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03. 11. 21. 피고에 재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3.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4. 4. 4. 원고에게 2014. 4. 7.자로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2014. 4. 9.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4. 22. 재심을 개최하려 했으나 징계위원장 등의 업무로 연기
함.
-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2014. 6. 11. 재심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원고 및 노조 측 징계위원 불출석으로 2014. 6. 19. 재심을 다시 개최하기로
함.
- 피고는 2014. 6. 19. 재심을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하고, 2014. 6. 23. 원고에게 재심결과를 통보
함.
- 원고는 2014. 1. 3. 버스 운행 중 승객 4명으로부터 승차요금 46,400원을 수령하였으나, 운행일보에 44,000원만 기재하고 피고에게 납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기한 내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상 재심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심결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일 경과 후 재심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노조 측 징계위원 선임 및 통보 지연 등 피고에게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고, 피고는 상당한 기간 내 재심 개최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
함.
- 따라서 재심결정이 지연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