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10.17
부산지방법원2008노1888
부산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8노188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권남용죄 양형부당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직권남용죄 양형부당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양형부당하다고 인정되어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래시장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광역시 시의원 B로부터 XX시장을 재래시장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
음.
- XX시장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편성지침상 지원제외 대상인 "5인 이내의 소수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70% 이상을 소유한 법인 시장"에 해당
함.
-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부산진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XX시장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래시장 사업비 신청을 부산광역시에 올리도록 수회 독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죄의 양형
- 쟁점: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양형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따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
함.
- 그러나 피고인에게 주장과 같은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
함.
-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함보다는 부산광역시에 배정되는 재래시장 보조금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수십 년간 다른 직무상 과오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옴.
- 피고인이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았을 징계수위와의 형평 등을 고려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
함.
-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 형법 제70조 (벌금과 구류의 병과)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구류의 병과)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사안 업무 처리 시 XX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 감사원의 감사로 사건이 적발된 후 XX시장이 부산시의 변상명령에 따라 기집행된 국비와 시비 전부에 대해 변상조치
함.
-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를 받
판정 상세
직권남용죄 양형부당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양형부당하다고 인정되어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래시장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
함.
- 평소 알고 지내던 부산광역시 시의원 B로부터 XX시장을 재래시장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
음.
- XX시장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편성지침상 지원제외 대상인 "5인 이내의 소수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70% 이상을 소유한 법인 시장"에 해당
함.
-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부산진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XX시장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래시장 사업비 신청을 부산광역시에 올리도록 수회 독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남용죄의 양형
- 쟁점: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이 양형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따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함.
- 그러나 피고인에게 주장과 같은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존재
함.
-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함보다는 부산광역시에 배정되는 재래시장 보조금 예산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수십 년간 다른 직무상 과오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옴.
- 피고인이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았을 징계수위와의 형평 등을 고려
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