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14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45
인천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고정1045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7. 11. 15.까지 'C다방'에서 근무 후 퇴사
함.
- 피고인은 2017. 12. 1. 'E식당'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90일분 실업급여 4,192,550원을 부정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위법성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주 문답서,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기금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400만 원 이상에 달
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한 반환 징수금을 분할 납부할 것을 다짐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
줌.
- 취업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의 변동 발생 시,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부정수급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변제 노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7. 11. 15.까지 'C다방'에서 근무 후 퇴사
함.
- 피고인은 2017. 12. 1. 'E식당'에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함.
- 피고인은 2017. 12. 11.경부터 2018. 3.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90일분 실업급여 4,192,550원을 부정수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위법성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업주 문답서,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기금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며,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400만 원 이상에 달
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에 대한 반환 징수금을 분할 납부할 것을 다짐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