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7648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 상급자 명령 불복 및 직무태만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 상급자 명령 불복 및 직무태만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 피고보조참가인 국방부 소속 공군 C 비행단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체력단련장에서 시설담당으로 근무하다 2013.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참가인은 2017. 12. 4.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직무태만, 직원 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7. 2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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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불복 여부: 체력단련장 사장이 근로자에게 E의 출퇴근차량 운행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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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이는 취업규칙 및 체력단련장 근무원 인사위원회 예규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종에 해당
함.
- 2017. 4. 24. 명령 불복 여부: 근로자가 2017. 4. 24. 명령 이후 출퇴근차량을 직접 운행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사장의 2017. 4. 24. 명령을 거부하고 불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직무태만:
- 보일러 수리공사 관련: 시설담당의 업무에 보일러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관리 업무가 포함되고, 근로자가 E보다 직급이 높으며 시설물 안전관리관 및 관리책임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일러 수리공사는 근로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근로자가 누수 확인 후 약 3개월간 수리를 지연한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
함.
- 백대기 업무 관련: 백대기 업무가 근로자의 고유 업무는 아니나, 고객이 몰려드는 오후 시간에는 캐디가 부족하여 다른 직원들도 백대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관리사장이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백대기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으나, 해당 업무가 신체에 특별히 무리가 가는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제외 요청도 없었으므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
함.
- 인솔업무 관련: 외부인 부대 내 인솔업무는 시설담당인 근로자의 업무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지시한 사람도 행정담당 직원인 D였
음. 또한 근로자가 인솔업무 협조 요청을 거부한 이유는 본래 업무인 승강기 정기검사가 같은 시간대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므로, 인솔업무를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소결론: 상급자의 2017. 4. 3. 명령에 대한 불복, 보일러 수리공사 및 백대기 업무 관련 직무태만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판정 상세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 상급자 명령 불복 및 직무태만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피고보조참가인 국방부 소속 공군 C 비행단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체력단련장에서 시설담당으로 근무하다 2013. 3.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참가인은 2017. 12. 4.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직무태만, 직원 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8. 7.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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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불복 여부: 체력단련장 사장이 원고에게 E의 출퇴근차량 운행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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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이는 취업규칙 및 체력단련장 근무원 인사위원회 예규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종에 해당
함.
- 2017. 4. 24. 명령 불복 여부: 원고가 2017. 4. 24. 명령 이후 출퇴근차량을 직접 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장의 2017. 4. 24. 명령을 거부하고 불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직무태만:
- 보일러 수리공사 관련: 시설담당의 업무에 보일러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 관리 업무가 포함되고, 원고가 E보다 직급이 높으며 시설물 안전관리관 및 관리책임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일러 수리공사는 원고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
함. 원고가 누수 확인 후 약 3개월간 수리를 지연한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
함.
- 백대기 업무 관련: 백대기 업무가 원고의 고유 업무는 아니나, 고객이 몰려드는 오후 시간에는 캐디가 부족하여 다른 직원들도 백대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관리사장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백대기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으나, 해당 업무가 신체에 특별히 무리가 가는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고 상급자에게 제외 요청도 없었으므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