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05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324
부산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고정43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식료품 제조업 사업주
임.
- 근로자 E는 2015. 12. 10.부터 2016. 6. 6.까지 납품기사로 근무 후 퇴사
함.
- 피고인은 E의 2016년 4월, 5월, 6월분 임금 합계 4,052,4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가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사무실 문과 공장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했다는 이유로 2016. 6. 6. E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나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 측은 E의 공금 횡령, 무단조퇴 및 결근, 회사 재산 손괴, 감금 등 사유로 즉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E의 공금 수금 및 지연 지급은 월급 확보를 위한 가불 시도였고,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반환되었으며, 회사는 E에게 시말서 작성 후 계속 근무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사업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
움.
- E의 무단조퇴 및 결근은 밀린 임금 지급 요구와 관련되었고, 이후 회사에서 출근 요청하여 근무를 재개하였으며, 당시 근무 태도 및 업무에 비추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
움.
- E의 과실로 인한 냉장고 손괴는 수리비 상당의 피해에 불과하여 고의적인 사업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
움.
- 밀린 임금과 관련한 E의 행동 또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참고사실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식료품 제조업 사업주
임.
- 근로자 E는 2015. 12. 10.부터 2016. 6. 6.까지 납품기사로 근무 후 퇴사
함.
- 피고인은 E의 2016년 4월, 5월, 6월분 임금 합계 4,052,4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가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사무실 문과 공장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했다는 이유로 2016. 6. 6. E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나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E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 측은 E의 공금 횡령, 무단조퇴 및 결근, 회사 재산 손괴, 감금 등 사유로 즉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E의 공금 수금 및 지연 지급은 월급 확보를 위한 가불 시도였고, 회사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반환되었으며, 회사는 E에게 시말서 작성 후 계속 근무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인 사업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
움.
- E의 무단조퇴 및 결근은 밀린 임금 지급 요구와 관련되었고, 이후 회사에서 출근 요청하여 근무를 재개하였으며, 당시 근무 태도 및 업무에 비추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
움.
- E의 과실로 인한 냉장고 손괴는 수리비 상당의 피해에 불과하여 고의적인 사업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로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