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11.14
대법원2015두5253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조교는 교육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
음.
- 원심은 조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당연 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1. 피고(국립대학교)에 '기성회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됨.
- 2010. 3. 1.부터 '조교'로 임용되어 2014. 2. 28.까지 1년 단위로 재임용
됨.
- 2014. 3. 1.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 통보를 받
음.
- 원심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당연 퇴직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립대학교 조교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에 의해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 지위를 부여받
음.
- 조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지위를 상실하며, 재임용을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임명행위가 필요
함.
- 조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적용
됨.
- 기간제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을 정하고 일정 요건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규정
임.
- 법원의 판단:
-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특히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 및 조교의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
음.
-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
님.
- 원심은 근로자가 '조교'로 임용되면서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심리하지 않고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조교는 교육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
음.
- 원심은 조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당연 퇴직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 피고(국립대학교)에 '기성회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년 단위로 계약 갱신
됨.
- 2010. 3. 1.부터 '조교'로 임용되어 2014. 2. 28.까지 1년 단위로 재임용
됨.
- 2014. 3. 1.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 퇴직 통보를 받
음.
- 원심은 원고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당연 퇴직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립대학교 조교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대학의 장에 의해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 지위를 부여받
음.
- 조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
함.
-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지위를 상실하며, 재임용을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임명행위가 필요
함.
- 조교의 보수 등 근무조건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적용
됨.
- 기간제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을 정하고 일정 요건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규정
임.
- 법원의 판단:
-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