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9
서울고등법원2015나14091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나14091 판결 부당전보및부당감급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관련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7. 10. 감봉 3개월 징계와 2013. 7. 12.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징계 및 전보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근로자는 대전지방법원에 위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최종 기각
됨.
- 근로자는 2012. 5. 10. G 고객의 정기예금 7천만원, 2012. 12. 17. H 고객의 할부금(적금) 780만원 유치 실적을 올렸음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봉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운영지침에 감봉 3월의 경우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고, 인사관리기준은 내부규정일 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아니므로 업무추진역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업무추진역 전보가 감봉 징계와 동일한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임금 감소를 야기하는 징계에 해당하며, 감봉 징계와 합쳐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7. 10.자 감봉 3개월 징계의 부당성 여부
- 근로자가 주장하는 예금 유치 실적이 근로자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G, H 고객이 회사에게 예금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직원번호가 아닌 다른 직원의 직원번호로 기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근로자가 위 예금들을 자신의 실적으로 등록하였거나, 고객들로 하여금 근로자의 실적으로 등록되도록 고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예금 유치 실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의 부당성 여부
- 전보 처분의 근거 규정 유무 및 전보가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 법원은 회사의 인사운영지침 제27조 제1항이 '보직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후선보임직원 및 징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기준'이 감봉 3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보직을 업무추진역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인정
함.
- 위 인사관리기준은 인사운영지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추진역 전보가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10. 감봉 3개월 징계와 2013. 7. 12.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징계 및 전보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위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됨.
-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최종 기각
됨.
- 원고는 2012. 5. 10. G 고객의 정기예금 7천만원, 2012. 12. 17. H 고객의 할부금(적금) 780만원 유치 실적을 올렸음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봉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인사운영지침에 감봉 3월의 경우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고, 인사관리기준은 내부규정일 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아니므로 업무추진역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업무추진역 전보가 감봉 징계와 동일한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임금 감소를 야기하는 징계에 해당하며, 감봉 징계와 합쳐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7. 10.자 감봉 3개월 징계의 부당성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예금 유치 실적이 원고의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G, H 고객이 피고에게 예금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직원번호가 아닌 다른 직원의 직원번호로 기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가 위 예금들을 자신의 실적으로 등록하였거나, 고객들로 하여금 원고의 실적으로 등록되도록 고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예금 유치 실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2013. 7. 12.자 B본부 업무추진역 전보의 부당성 여부
- 전보 처분의 근거 규정 유무 및 전보가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