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16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045
서울행정법원 2022. 9. 16. 선고 2022구합61045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혈중알코올농도 오인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혈중알코올농도 오인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4. 8.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로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임.
- 회사는 2021. 12. 1. 근로자의 음주운전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단5544호 판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내지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53%로 오인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
조.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153%로 보고 해당 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0.075%로 인정
됨.
- 그러나 해당 처분사유의 요지는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임.
-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역시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오인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
조.
- 판단:
- 해당 처분은 당초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3%임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0.075%로 인정
판정 상세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처분, 혈중알코올농도 오인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8.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로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
임.
- 피고는 2021. 12. 1. 원고의 음주운전을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고단5544호 판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내지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53%로 오인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사실오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관련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함.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
조.
- 판단:
- 피고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153%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0.075%로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처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
임.
-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역시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됨.
-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