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고단37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3명을 사용하여 해상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4. 25.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2023. 4. 30.까지만 일을 하라.'는 취지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1. 20.경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2023. 1. 31.까지만 일을 하라.'는 취지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의 2022. 9.부터 2023. 4.까지의 임금 합계 48,000,000원, 2022년 연말정산환급금 2,078,220원, 2022. 11. 경비 47,420원, 12월 경비 87,200원, 2023. 1. 경비 250,300원, 2월 경비 206,500원, 3월 경비 594,340원, 4월 경비 93,000원 및 2022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387,965원, E의 2023. 1. 임금 2,750,000원, 2022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17,632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60,212,5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D의 퇴직금 8,028,9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주)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G이 담당하던 자금관리, 인사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은 G이 투병으로 사직의사를 밝힘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해고 등 G이 담당하던 자금관리, 인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함. 2.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
부.
- 판단: D은 2023. 4. 25. '2023. 4. 30.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통지를 받았고, E은 2023. 1. 20. '2023. 1. 31.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받아 해고되었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3명을 사용하여 해상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3. 4. 25.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2023. 4. 30.까지만 일을 하라.'는 취지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3. 1. 20.경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2023. 1. 31.까지만 일을 하라.'는 취지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의 2022. 9.부터 2023. 4.까지의 임금 합계 48,000,000원, 2022년 연말정산환급금 2,078,220원, 2022. 11. 경비 47,420원, 12월 경비 87,200원, 2023. 1. 경비 250,300원, 2월 경비 206,500원, 3월 경비 594,340원, 4월 경비 93,000원 및 2022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387,965원, E의 2023. 1. 임금 2,750,000원, 2022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717,632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60,212,5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D의 퇴직금 8,028,9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주)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G이 담당하던 자금관리, 인사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은 G이 투병으로 사직의사를 밝힘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해고 등 G이 담당하던 자금관리, 인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
함. 2.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