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9. 27. 선고 2021구합85891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성희롱 발언에 따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성희롱 발언에 따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0. 12. 공군부사관후보생으로 임관하여 2020. 7. 1. 중사로 진급, 2020. 9. 14.부터 공군 항공안전단 기지대대 B중대 C반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4. 23. 근로자에 대해 "2020. 10. 21. 피해자에게 '너랑 네 쌍둥이 동생이랑 많이 닮았는데, 동생 여자친구도 너를 보면 못 알아볼 것 같
다. 동생 여자친구도 너를 보고 못 알아볼 정도면 너는 얼마나 예쁜 거냐.'라고 말하여 성적 혐오감을 주어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1.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해당 사안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피해자와 동생이 많이 닮은 것 같
다. 나도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너무 닮아서 친구들이 헷갈려 한
다. 동생 여자친구도 너를 보면 너무 닮아서 못 알아보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함.
- 피해자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갑자기 신고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20. 10. 21. 피해자에게 해당 사안 발언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피해자는 해당 사안 발언 당일 쌍둥이 동생과 동기들에게 고민을 호소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 피해자의 쌍둥이 동생과 군대 동기들(F, G, H)은 공군 조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해당 사안 발언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해자의 동기들이 상위 직급인 근로자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꾸며낼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
움.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
함.
- 피해자가 해당 사안 발언 후에도 근로자에게 내색하지 않고 외관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피해자가 부대에 막 전입해 온 하위 직급이어서 신고 절차를 알지 못했고, 상위 직급인 근로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관계가 틀어질 것을 걱정하여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은 2차 가해를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이고 통상적인 반응으로 보
임.
- 피해자가 자신의 징계를 면하기 위해 근로자를 신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피해자가 와이파이 사용으로 법무실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신고 시점이 징계 절차 개시 후 3주 이상 지난 시점이며,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를 적발했다고 볼 자료도 없
판정 상세
성희롱 발언에 따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12. 공군부사관후보생으로 임관하여 2020. 7. 1. 중사로 진급, 2020. 9. 14.부터 공군 항공안전단 기지대대 B중대 C반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4. 23. 원고에 대해 **"2020. 10. 21. 피해자에게 '너랑 네 쌍둥이 동생이랑 많이 닮았는데, 동생 여자친구도 너를 보면 못 알아볼 것 같
다. 동생 여자친구도 너를 보고 못 알아볼 정도면 너는 얼마나 예쁜 거냐.'라고 말하여 성적 혐오감을 주어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1.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피해자와 동생이 많이 닮은 것 같
다. 나도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너무 닮아서 친구들이 헷갈려 한
다. 동생 여자친구도 너를 보면 너무 닮아서 못 알아보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함.
- 피해자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갑자기 신고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20. 10. 21.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발언 당일 쌍둥이 동생과 동기들에게 고민을 호소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 피해자의 쌍둥이 동생과 군대 동기들(F, G, H)은 공군 조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발언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해자의 동기들이 상위 직급인 원고를 모함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꾸며낼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
움.
-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함.
- 피해자가 이 사건 발언 후에도 원고에게 내색하지 않고 외관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