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9.19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4752
서울행정법원 2025. 9. 19. 선고 2024구합847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상시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시설경비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
다. 근로자는 2023. 1. 31.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C아파트(이하 '해당 사안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3. *. *.부터 2024. *.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이하 '해당 사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3. * *. 근로자에 입사하여 해당 사안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
다. 참가인과 근로자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
다. <table_bc id="2_1" src="20251031/3ce98ebf92650555_table_1.jpg" width="1240" height="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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