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9. 30. 선고 2021고정4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임금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10. 21.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12. 29.경 근로자 D을 2021. 1.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 (공소기각)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임금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10. 21.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0. 12. 29.경 근로자 D을 2021. 1. 1.자로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이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