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8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2048
수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2048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강제추행 및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소송: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강제추행 및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소송: 파면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감으로 승진, 2015. 1. 31.부터 7. 29.까지 B경찰서 강력 1팀장으로 재직
함.
- 회사는 2015. 8. 19.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공무원징계령 제19조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7.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27.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강제추행)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 판단:
- 근로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고소사건의 피해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
음.
- 피해자는 근로자의 신체 접촉(허벅지 만짐)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으나, 사건 관련 불이익을 우려하여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G에 대한 진술조서, 문자전송 내용, E CCTV 동영상)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
-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봄이 상당
함.
- 피해자가 술집을 나와 맥주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웃는 장면이 CCTV에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제2징계사유(음주운전)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다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강제추행 및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소송: 파면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감으로 승진, 2015. 1. 31.부터 7. 29.까지 B경찰서 강력 1팀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5. 8. 1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공무원징계령 제19조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7.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27.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강제추행)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신체 접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고소사건의 피해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졌
음.
- 피해자는 원고의 신체 접촉(허벅지 만짐)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으나, 사건 관련 불이익을 우려하여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G에 대한 진술조서, 문자전송 내용, E CCTV 동영상)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