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2. 1. 선고 2012고단375,2012고단1370(병합),2012고정403(병합),2012고정1034(병합)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핵심 쟁점
SNS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그리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SNS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그리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2009. 8. 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26.경 페이스북에 직장동료 C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10. 18.경 페이스북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12. 7.경부터 2011. 12. 9.경까지 트위터에 F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총 4회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12. 7.경 트위터에 E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12. 8.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트위터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총 8회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12. 9.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트위터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총 6회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11. 24.경 페이스북에 C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
함.
- 피고인은 2007. 10. 31. L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F 주식회사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여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07. 7. 24. L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문을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07. 8. 1. L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09. 8. 20.경 싸이월드 메신저를 통해 S과 채팅 중 E의 형사처벌 사실을 언급
함.
- 피고인은 2011. 12. 7.경과 2011. 12. 8.경 트위터에 F 주식회사 관련 글을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공연성 및 특정성
- 법리: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
됨. 피해자 특정은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
판정 상세
SNS 게시글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그리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2009. 8. 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26.경 페이스북에 직장동료 C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10. 18.경 페이스북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12. 7.경부터 2011. 12. 9.경까지 트위터에 F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총 4회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12. 7.경 트위터에 E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12. 8.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트위터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총 8회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12. 9.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트위터에 I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총 6회 게시
함.
- 피고인은 2011. 11. 24.경 페이스북에 C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
함.
- 피고인은 2007. 10. 31. L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F 주식회사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여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07. 7. 24. L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문을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07. 8. 1. L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09. 8. 20.경 싸이월드 메신저를 통해 S과 채팅 중 E의 형사처벌 사실을 언급
함.
- 피고인은 2011. 12. 7.경과 2011. 12. 8.경 트위터에 F 주식회사 관련 글을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