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누110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보조참가인 A, C의 항소를 기각
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통합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 A, C은 2008년 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보건간호사로 근무
함.
-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보건간호사로 근무
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3년 1월 1일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
됨.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또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통합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들고 있
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총 예산의 90% 이상이 인건비이며 국비 50% 및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함.
-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정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 및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로 보았
음.
- 따라서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58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통합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이 위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근로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및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보조참가인 A, C의 항소를 기각
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통합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할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 A, C은 2008년 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보건간호사로 근무
함.
-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보건간호사로 근무
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13년 1월 1일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
됨.
-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또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통합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들고 있
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총 예산의 90% 이상이 인건비이며 국비 50% 및 지방비 50%를 재원으로
함.
-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정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 역량 강화 및 시장형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예외 사유로 보았
음.
- 따라서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으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