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3.27
대법원91누9145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집단퇴장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집단퇴장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장관 주재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
함.
- 주도적 역할을 한 공무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8. 18. 주무계장회의를 소집, 주도하여 건설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불만 표출을 위해 8. 20. 장관 주재 정례조회 시 집단퇴장을 결의
함.
- 위 결의 내용이 전파되어 8. 20. 실제 집단퇴장 사태가 발생
함.
- 근로자는 집단퇴장 당시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주무계장회의를 소집하고 주도한 자로서 해당 행위의 주된 책임자로 인정
됨.
- 근로자는 위 행위로 인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의 의미 및 해당 여부
- 법리: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 단체 결성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장관 주재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은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공무 본질을 해치는 다수인의 행위이므로, 비록 직제개편안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공무원 징계처분 시 재량권의 한계 및 정직 1월 징계의 적정성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근로자가 집단퇴장 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73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직무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
함.
- 특히, 직접적인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행위의 중대성, 사회적 파급력, 주도적 역할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집단퇴장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장관 주재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
함.
- 주도적 역할을 한 공무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8. 18. 주무계장회의를 소집, 주도하여 건설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불만 표출을 위해 8. 20. 장관 주재 정례조회 시 집단퇴장을 결의
함.
- 위 결의 내용이 전파되어 8. 20. 실제 집단퇴장 사태가 발생
함.
- 원고는 집단퇴장 당시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주무계장회의를 소집하고 주도한 자로서 해당 행위의 주된 책임자로 인정
됨.
- 원고는 위 행위로 인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의 의미 및 해당 여부
- 법리: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 단체 결성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장관 주재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은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공무 본질을 해치는 다수인의 행위이므로, 비록 직제개편안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공무원 징계처분 시 재량권의 한계 및 정직 1월 징계의 적정성
-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원고가 집단퇴장 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