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5309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근로자는 간호사로서 피고 산하 보건소에서 2010. 10. 10.부터 2010. 10. 29.까지 독감예방접종 담당 인력으로, 2010. 11. 24.부터 2019. 12. 31.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
함.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90년경 도입되어 1995년 지역보건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7년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행
됨.
- 이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재원으로 운영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관리
됨.
- 보건복지부는 2013. 1. 1.부터 17개 개별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 중 하나의 사업 분야가
됨.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당초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라 2년 초과 사용 예외로 보았으나,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에 따라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
됨.
- 근로자는 2010. 11. 24.부터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로 근무 시작 후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퇴직금을 지급받
음.
- 2014. 12.경 근로자를 포함한 14명의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거부하고 2014. 12. 31.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
함.
- 회사는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고, 근로자를 포함한 기존 근로자 14명 모두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9. 8.경 회사가 다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응시하지 않아 2019. 12.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4. 12. 31. 이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를 통해 근로자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함.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의 길이, 비중, 발생 경위, 전후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유사성, 사용자 조치, 당사자 의도,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판단하여 계속근로 총기간을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독감예방접종 업무(2010. 10. 10. ~ 2010. 10. 29.)와 방문건강관리간호사 업무(2010. 11. 24. 시작) 사이에 25일의 공백기간이 존재
함.
- 근로자는 독감예방접종 단기사역 종료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방문건강관리간호사로 채용되었으며, 이는 기존 방문건강관리간호사의 사직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것
임.
- 독감예방접종 업무와 방문건강관리간호사 업무는 업무 내용, 전문성 등이 상이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원고는 간호사로서 피고 산하 보건소에서 2010. 10. 10.부터 2010. 10. 29.까지 독감예방접종 담당 인력으로, 2010. 11. 24.부터 2019. 12. 31.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
함.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90년경 도입되어 1995년 지역보건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7년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시행
됨.
- 이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재원으로 운영되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관리
됨.
- 보건복지부는 2013. 1. 1.부터 17개 개별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 중 하나의 사업 분야가
됨.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당초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따라 2년 초과 사용 예외로 보았으나,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에 따라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
됨.
- 원고는 2010. 11. 24.부터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간호사로 근무 시작 후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퇴직금을 지급받
음.
- 2014. 12.경 원고를 포함한 14명의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거부하고 2014. 12. 31. 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
함.
- 피고는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기존 근로자 14명 모두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함.
- 2019. 8.경 피고가 다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응시하지 않아 2019. 12.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4. 12. 31. 이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를 통해 근로자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함.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의 길이, 비중, 발생 경위, 전후 업무 내용 및 근로조건 유사성, 사용자 조치, 당사자 의도,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는지 판단하여 계속근로 총기간을 산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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