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812
서울행정법원 2024. 5. 23. 선고 2022구합85812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연구수당 관련 업무지시 위반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연구수당 관련 업무지시 위반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영재 양성 및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며, 그 산하에 C를
둠.
- 참가인은 2004. 4. 1. 해당 사안 C에 입사하여 2022. 1. 1.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
함.
- 해당 사안 C장은 2021. 11. 22. 원고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직원 징계심의요구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22. 2. 7.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2. 2. 10. 통보
함.
-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22. 3. 30.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원 징계처분대로 의결, 2022. 4. 5. 참가인에게 징계처분 확정 및 집행 통보함(해당 징계처분).
- 참가인은 2022. 4. 6.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8.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22.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5.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22. 11. 4.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 해당 사안 C장은 2021. 3. 25. 참가인이 해당 사안 과제의 2차 연도 사업계획서에 연구수당을 포함하여 결재를 상신하자, '연구(사업) 수당을 인건비로 포함하라'(해당 사안 업무지시)는 검토 의견과 함께 결재를 반려
함.
- 해당 사안 C장은 2021. 3. 29. 해당 사안 C내 연구(사업)수당 책정 및 지급 지침(해당 사안 지침)을 시행
함.
- 참가인은 2021. 3. 30. 해당 사안 업무지시 및 해당 사안 지침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을 인건비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해당 사안 C장을 결재선에서 제외하고 운영팀장의 전결로 내부결재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다시 결재를 상신
함.
- 운영팀장은 2021. 4. 1. 참가인이 재상신한 사업계획서를 결재하였으나 내부 시스템 오류로 문서가 발송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21. 3. 31. 위 사업계획서를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함.
- 참가인은 2021. 3. 말경 원고 감사팀에 연구수당 관련 해당 사안 C의 정책에 대한 문의를
함.
- 해당 사안 C장은 2021. 5. 11. 자신이 결재선에서 배제된 채 운영팀장의 전결로 내부결재가 이루어진 다음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제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참가인에게 해당 사안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
함.
판정 상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연구수당 관련 업무지시 위반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영재 양성 및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며, 그 산하에 C를
둠.
- 참가인은 2004. 4. 1. 이 사건 C에 입사하여 2022. 1. 1.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
함.
- 이 사건 C장은 2021. 11. 22. 원고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직원 징계심의요구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2. 2. 7.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2. 2. 10. 통보
함.
-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22. 3. 30.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원 징계처분대로 의결, 2022. 4. 5. 참가인에게 징계처분 확정 및 집행 통보함(이 사건 징계처분).
- 참가인은 2022. 4. 6.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8.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2.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5.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22. 11. 4.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 이 사건 C장은 2021. 3. 25. 참가인이 이 사건 과제의 2차 연도 사업계획서에 연구수당을 포함하여 결재를 상신하자, '연구(사업) 수당을 인건비로 포함하라'(이 사건 업무지시)는 검토 의견과 함께 결재를 반려
함.
- 이 사건 C장은 2021. 3. 29. 이 사건 C내 연구(사업)수당 책정 및 지급 지침(이 사건 지침)을 시행
함.
- 참가인은 2021. 3. 30. 이 사건 업무지시 및 이 사건 지침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을 인건비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C장을 결재선에서 제외하고 운영팀장의 전결로 내부결재가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다시 결재를 상신
함.
- 운영팀장은 2021. 4. 1. 참가인이 재상신한 사업계획서를 결재하였으나 내부 시스템 오류로 문서가 발송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21. 3. 31. 위 사업계획서를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함.
- 참가인은 2021. 3. 말경 원고 감사팀에 연구수당 관련 이 사건 C의 정책에 대한 문의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