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11. 선고 2017누425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이 2005. 8. 1.부터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였고, 기간제법 시행 이후 최초 계약인 2008. 1. 8.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1. 8.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참가인과 2008. 1. 8. 최초 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05. 8. 1.부터 근로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
옴.
-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 법리: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 기간제법 시행 이후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05. 8. 1.부터 근로자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였고, 기간제법 시행 이후 최초 계약인 2008. 1. 8.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1. 8.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 평균근로소득이 일정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시점인 2010. 1. 8. 당시 시행되던 구 기간제법 시행령 당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시행일이 2007. 10. 1.인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
임.
-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을 대분류 1로 변경하고, 대분류 1과 대분류 2를 대분류 2로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대분류 0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 기간제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체계를 달리하여 문언상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은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5호: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5.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대분류 0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 평균근로소득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 평균근로소득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이 2005. 8. 1.부터 원고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였고, 기간제법 시행 이후 최초 계약인 2008. 1. 8.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1. 8.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함.
-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참가인과 2008. 1. 8. 최초 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2005. 8. 1.부터 원고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
옴.
-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 법리: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 기간제법 시행 이후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05. 8. 1.부터 원고와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였고, 기간제법 시행 이후 최초 계약인 2008. 1. 8.부터 2년이 경과한 2010. 1. 8.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구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최근 2년간의 연 평균근로소득이 일정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시점인 2010. 1. 8. 당시 시행되던 구 기간제법 시행령 당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시행일이 2007. 10. 1.인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
임.
-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을 대분류 1로 변경하고, 대분류 1과 대분류 2를 대분류 2로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대분류 0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 기간제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체계를 달리하여 문언상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