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30
광주고등법원2017누4047
광주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404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무면허운전 및 직무태만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무면허운전 및 직무태만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무원으로서 2015. 5. 10.부터 2015. 9. 16.까지 세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5. 9. 16.에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
킴.
- 근로자는 수사기관 조사 시 징계 회피를 위해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진술
함.
- 근로자는 2010. 10. 15.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2011. 1. 10.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회사의 조사 과정에서 2011. 1. 견책 처분 이후에도 운전면허 없이 계속 운전하였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2013. 1. 1.부터 2016. 5. 2.까지 C, D초등학교, B에서 근무하며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자리를 비우며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과잉 처분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무면허운전은 단기간에 3회 적발되었고, 과거 징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직무태만은 장기간에 걸쳐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
함.
- 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12. 30.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5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은 '파면-해임' 기준에 해당
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 8. 30. 행정자치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은 '파면' 기준에 해당
함.
- 위 규칙들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사안도 가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징계기준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위 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12. 30.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5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제2조(징계양정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 관련)
-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다.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 8. 30. 행정자치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판정 상세
공무원 무면허운전 및 직무태만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2015. 5. 10.부터 2015. 9. 16.까지 세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5. 9. 16.에는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원고는 수사기관 조사 시 징계 회피를 위해 공무원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진술
함.
- 원고는 2010. 10. 15.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2011. 1. 10.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2011. 1. 견책 처분 이후에도 운전면허 없이 계속 운전하였다고 진술
함.
- 원고는 2013. 1. 1.부터 2016. 5. 2.까지 C, D초등학교, B에서 근무하며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자리를 비우며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과잉 처분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무면허운전은 단기간에 3회 적발되었고, 과거 징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직무태만은 장기간에 걸쳐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
함.
- 구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12. 30.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5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품위유지의무 위반(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은 '파면-해임' 기준에 해당
함.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 8. 30. 행정자치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은 '파면' 기준에 해당
함.
- 위 규칙들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사안도 가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 및 징계기준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