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2.07.25
서울고등법원2001누14480
서울고등법원 2002. 7. 25. 선고 2001누14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상무 파면 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상무 파면 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B조합의 상무로 재직 중 파면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파면 처분이 징계 절차상 위법하며,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연합회장의 사전 승인 및 지부회장의 면직 승인 신청 절차)
- 쟁점: 근로자의 파면 처분에 대해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연합회장의 사전 승인과 임면승인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부회장의 면직 승인 신청 절차가 필요했는지 여
부.
- 법리:
- 인사규정은 직권면직과 징계(파면 포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
음.
- 직권면직은 신분보장 편에, 파면은 징계 편에 규정되어 있
음.
-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본문은 면직 사유를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구분
함.
- 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은 '면직사유서'와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구분
함.
- 직권면직과 파면은 사유와 절차가 다
름.
- 징계처분으로서의 파면은 직권면직과 다르므로,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단서의 연합회장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
음.
- 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에 연합회(임면승인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부회장)에 면직 승인 신청을 하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G연합회가 2000. 6. 5. 참가인 B조합에 근로자의 파면을 승인하는 문책지시서를 발송하여 같은 해 10. 참가인 B조합에 도달
함.
- G연합회 H지부회장은 2000. 11. 18. 연합회가 검사 기간 중 근로자의 파면 사실을 인지하여 검사 시정 지시 내용에 징계 양정을 명시하였으므로 별도의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검사 시정 결과 보고로 연합회장의 승인을 갈음한다고 회시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파면에 대하여 연합회가 사후에 승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인사규정 제36조 (신분보장의 원칙)
- 제1항 본문: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정직, 면직, 강임 또는 감봉 처분을 당하지 아니
함.
- 제2항: 전무, 상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면직사유서(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합회에 면직승인 신청을 하여야
판정 상세
상무 파면 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B조합의 상무로 재직 중 파면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파면 처분이 징계 절차상 위법하며,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 여부 (연합회장의 사전 승인 및 지부회장의 면직 승인 신청 절차)
- 쟁점: 원고의 파면 처분에 대해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연합회장의 사전 승인과 임면승인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부회장의 면직 승인 신청 절차가 필요했는지 여
부.
- 법리:
- 인사규정은 직권면직과 징계(파면 포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
음.
- 직권면직은 신분보장 편에, 파면은 징계 편에 규정되어 있
음.
-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본문은 면직 사유를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구분
함.
- 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은 '면직사유서'와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구분
함.
- 직권면직과 파면은 사유와 절차가 다
름.
- 징계처분으로서의 파면은 직권면직과 다르므로,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단서의 연합회장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
음.
- 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에 연합회(임면승인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부회장)에 면직 승인 신청을 하면 충분
함.
- 법원의 판단:
- G연합회가 2000. 6. 5. 참가인 B조합에 원고의 파면을 승인하는 문책지시서를 발송하여 같은 해 10. 참가인 B조합에 도달
함.
- G연합회 H지부회장은 2000. 11. 18. 연합회가 검사 기간 중 원고의 파면 사실을 인지하여 검사 시정 지시 내용에 징계 양정을 명시하였으므로 별도의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검사 시정 결과 보고로 연합회장의 승인을 갈음한다고 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