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30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1226
서울행정법원 2020. 1. 30. 선고 2018구합812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로 매주 25시간 근무
함.
- 대한민국 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
힘.
- 보건복지부는 2017. 7. 28. 및 2017. 8. 9.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주 40시간, 25시간, 12시간 근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로 안내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를 요청
함.
- 보건복지부는 2017. 11.경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아동복지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칙적으로 아동복지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나, 시·군·구청장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
함.
- 고용노동부는 2017. 8. 10.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
함.
- 울산광역시는 2017. 12. 6. 구·군에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
함.
- 참가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7. 12. 26. 주 25시간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신규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심의
함.
- 참가인은 2017. 12. 21. 2018년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채용계획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2017. 12. 27.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채용대상자로 선정되지 못
함.
- 2017. 12. 31.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
됨.
- 근로자는 2018. 3. 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규 채용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4.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참가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5.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전환 기준 및 절차,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판정 상세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교사로 매주 25시간 근무
함.
- 대한민국 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
힘.
- 보건복지부는 2017. 7. 28. 및 2017. 8. 9.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주 40시간, 25시간, 12시간 근무)를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로 안내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협조를 요청
함.
- 보건복지부는 2017. 11.경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참여자(아동복지교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및 채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칙적으로 아동복지교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나, 시·군·구청장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
함.
- 고용노동부는 2017. 8. 10.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
함.
- 울산광역시는 2017. 12. 6. 구·군에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
함.
- 참가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7. 12. 26. 주 25시간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신규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심의
함.
- 참가인은 2017. 12. 21. 2018년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채용계획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7. 12. 27.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채용대상자로 선정되지 못
함.
- 2017. 12. 3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
됨.
- 원고는 2018. 3. 30.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규 채용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4.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참가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5.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