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2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240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69240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야유회 중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야유회 중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년 순경 임용 후 2006년 경위로 승진, 2012년부터 시흥경찰서 형사과 B으로 근무하다 2015년 C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5. 5. 15.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 사적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관용차량 사적 사용(제1징계사유), 민간인에게 펜션 사용료 대납 강요(제2징계사유), 팀원들의 성매매 의혹 행위 및 경찰 대상 업소 접촉 미신고에 대한 감독 소홀(제3징계사유)
임.
- 근로자는 2015. 6. 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23.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2징계사유(민간인에게 펜션 사용료 대납 강요)에 대한 판단:
- 근로자가 팀원 사기진작 목적으로 야유회를 기획했으나, 민간인 H가 동반하였고, H는 건설업자로서 과거 M팀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었
음.
- H는 근로자의 정보원인 L에게 펜션으로 놀러 올 것을 요구하여 L가 태국 여성 3명과 함께 오게
함.
- 근로자는 음식비 등으로 약 64만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108,150원에 불과하며, H는 펜션 1층 사용료 외 2층 사용료까지 총 32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보
임.
- 법원은 H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H에게 펜션 사용료 16만원을 대납토록 했다고 판단
함.
- 제3징계사유(팀원들의 성매매 의혹 행위 및 경찰 대상 업소 접촉 미신고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한 판단:
- L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N, O과 함께 성매매 여성 3명을 데리고 펜션에 도착한 사실, 경사 D과 경장 E이 여성들과 2층 방에 머물다 내려온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L에게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 오라고 전화했고, H도 L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 오라고 한 사실이 인정
됨.
- L는 "H가 마지막 통화로 혼자 오지 말고 같이 놀 수 있는 여자들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해서 없다고 했더니 안마하는 여자들이라도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
함.
- L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비공장에 우연히 와 있던 N, O과 함께 펜션에 왔다고 주장하나, O은 L가 자신의 마사지업소에 찾아와 성매매 여성들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하여 펜션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
함.
- 법원은 근로자가 L가 여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비번이었더라도 야유회는 근로자의 일반적 지휘·감독 범위에 있었으므로, 팀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야유회 중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 책임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년 순경 임용 후 2006년 경위로 승진, 2012년부터 시흥경찰서 형사과 B으로 근무하다 2015년 C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5. 15.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 사적 사용 금지)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관용차량 사적 사용(제1징계사유), 민간인에게 펜션 사용료 대납 강요(제2징계사유), 팀원들의 성매매 의혹 행위 및 경찰 대상 업소 접촉 미신고에 대한 감독 소홀(제3징계사유)
임.
- 원고는 2015. 6. 2.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23.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2징계사유(민간인에게 펜션 사용료 대납 강요)에 대한 판단:
- 원고가 팀원 사기진작 목적으로 야유회를 기획했으나, 민간인 H가 동반하였고, H는 건설업자로서 과거 M팀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었
음.
- H는 원고의 정보원인 L에게 펜션으로 놀러 올 것을 요구하여 L가 태국 여성 3명과 함께 오게
함.
- 원고는 음식비 등으로 약 64만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108,150원에 불과하며, H는 펜션 1층 사용료 외 2층 사용료까지 총 32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보
임.
- 법원은 H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H에게 펜션 사용료 16만원을 대납토록 했다고 판단
함.
- 제3징계사유(팀원들의 성매매 의혹 행위 및 경찰 대상 업소 접촉 미신고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한 판단:
- L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N, O과 함께 성매매 여성 3명을 데리고 펜션에 도착한 사실, 경사 D과 경장 E이 여성들과 2층 방에 머물다 내려온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L에게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 오라고 전화했고, H도 L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 오라고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