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24
수원지방법원2019가합17655
수원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19가합17655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3. 10. 17. 회사에 입사하여 부장, 지점장, 실장 등을 거쳐 2016. 6. 7. 상무(2급)로 승진
함.
- 근로자는 2018. 12. 20. 대기발령 후 2019. 3. 28. 징계해고
됨.
- 회사는 2019. 1. 15.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예정)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재심 절차를 거쳐 2019. 3. 28. 징계면직이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양정 과다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일 다음날부터의 임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사용자가 징계를 통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 제1 징계사유(임직원 윤리강령 위배): 근로자가 "차기 이사장을 C 전 이사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발언하였더라도 개인적 견해 표명에 그치며 회사의 현 이사장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제2 징계사유(대출 지급수수료 부적 및 신용한도 대출 취급부적):
-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 초과 부분: 해당 사안 E대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채권 양도담보를 제공받는 구조이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신용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대출취급수수료 수수 및 대출모집인 지급 부분:
- E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대출모집인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E대출 과정에서 회사가 관리하는 대출채무자 명의 계좌에서 대출금의 1.5% ~ 3.0%에 해당하는 대출취급수수료 상당의 돈이 인출 처리되고 동액 상당의 돈이 E 측에 지급된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채무자로부터 '대출취급수수료 지급 동의' 출금전표에 날인을 받아 수수료를 인출하고, 직원이 직접 E 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된 점, 통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은 점,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의 취지를 잠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대부업법 및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대출모집인 E에 지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회사가 해당 소송에서 추가 주장한 '개인대출에 대한 대출취급수수료 수수'는 해당 해고 당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포함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제3 징계사유(부적합한 용도의 대출 취급): G 대출이 실질적으로 회사가 금지하는 대부업체(J)에 대한 직접 대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신용협동조합 직원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2013. 10. 17. 피고에 입사하여 부장, 지점장, 실장 등을 거쳐 2016. 6. 7. 상무(2급)로 승진
함.
- 원고는 2018. 12. 20. 대기발령 후 2019. 3. 28. 징계해고
됨.
- 피고는 2019. 1. 15. 원고에게 징계처분(예정)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재심 절차를 거쳐 2019. 3. 28. 징계면직이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사유 부존재 또는 징계양정 과다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일 다음날부터의 임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사용자가 징계를 통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함.
- 제1 징계사유(임직원 윤리강령 위배): 원고가 "차기 이사장을 C 전 이사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발언하였더라도 개인적 견해 표명에 그치며 피고의 현 이사장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D조합임직원윤리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제2 징계사유(대출 지급수수료 부적 및 신용한도 대출 취급부적):
-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 초과 부분: 이 사건 E대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채권 양도담보를 제공받는 구조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신용한도를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대출취급수수료 수수 및 대출모집인 지급 부분:
- E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른 대출모집인에 해당
함.
- 이 사건 E대출 과정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대출채무자 명의 계좌에서 대출금의 1.5% ~ 3.0%에 해당하는 대출취급수수료 상당의 돈이 인출 처리되고 동액 상당의 돈이 E 측에 지급된 사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