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2고정1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25. 선고 2022고정1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무죄 선고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방위적 행위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작동지점의 기획실장으로, 2021. 4. 8. 13:10경 1층 사무실에서 근로자 D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하며 가슴을 찔렀고, 이로 인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가슴을 때렸으며, 이에 항의하며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콕콕 찔렀을 뿐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성립 여부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판단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는 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경위, 프린터 손괴 여부, 상해 진단 시점 및 내용 등 여러 면에서 목격자 진술 및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됨.
-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도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됨.
- 목격자 E와 F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언 및 폭행을 가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는 정도에 불과했음을 뒷받침
함.
- 피해자의 늑골 골절 진단은 사건 발생 15일 후이며, 그 이전에는 흉부 타박상 진단만 있었고,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로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 결국 피고인이 인정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 인정되며, 이는 폭행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나온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
다. 검토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방위적 행위로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작동지점의 기획실장으로, 2021. 4. 8. 13:10경 1층 사무실에서 근로자 D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설하며 가슴을 찔렀고, 이로 인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가슴을 때렸으며, 이에 항의하며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콕콕 찔렀을 뿐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성립 여부 및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판단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는 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경위, 프린터 손괴 여부, 상해 진단 시점 및 내용 등 여러 면에서 목격자 진술 및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됨.
-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실도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됨.
- 목격자 E와 F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언 및 폭행을 가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는 정도에 불과했음을 뒷받침
함.
- 피해자의 늑골 골절 진단은 사건 발생 15일 후이며, 그 이전에는 흉부 타박상 진단만 있었고, 손가락으로 찌른 행위로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 결국 피고인이 인정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 인정되며, 이는 폭행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나온 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