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3.04.26
대법원82누51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516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출입국관리서기의 사소한 비행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
판정 요지
출입국관리서기의 사소한 비행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 결과 요약
- 출입국관리서기가 소액의 유치물품을 통관 절차 없이 반출한 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내린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7. 2. 6.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서기보로 임명되어 1978. 11. 6.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전근, 출국사열을 담당하며 1976. 6. 1. 출입국관리 서기로 승진, 성실히 근무
함.
- 1981. 11. 25. 소외인이 서독에서 귀국하며 김포세관에 유치시킨 어린이용 손목시계 3개와 알부민 주사약 2병을 통관 절차 없이 반출하여 소외인의 처에게 전달
함.
- 위 유치물품의 국내 시가는 245,000원, 포탈 관세는 57,459원, 방위세는 3,081원에 불과
함.
- 근로자는 1981. 12. 8. 해당 사안 비행으로 파면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남용으로 인정될 경우 위법
함.
- 법원은 근로자가 4년 6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단 한 번의 징계도 받지 않았고, 해당 사안 비행이 밝혀지자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한 점, 유치물품이 소액이며 가족의 치료약과 선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사회관념상으로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현저히 부당하여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77. 6. 10. 법무부 공무원으로 임명된 후 해당 사안 파면처분을 받을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법무부 출입국관리서기보 및 서기로 재직하면서 단 한 번의 징계처분도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
함.
- 해당 사안 비행이 밝혀지자 그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
함.
- 형사사건 절차에서 벌금 305,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입
함.
- 위 유치물품은 소외인의 처와 자녀들의 치료약과 선물에 불과하며, 형사사건 절차에서 모두 압수되어 몰수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비위의 경중, 공무원의 성실 근무 경력, 비위 발생 경위,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사소한 비행에 대해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유사 사건에서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때, 비위의 경미성, 공무원의 성실 근무 이력, 비위 발생의 우발성, 자발적인 반성 및 사후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출입국관리서기의 사소한 비행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 결과 요약
- 출입국관리서기가 소액의 유치물품을 통관 절차 없이 반출한 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내린 파면처분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7. 2. 6.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서기보로 임명되어 1978. 11. 6.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전근, 출국사열을 담당하며 1976. 6. 1. 출입국관리 서기로 승진, 성실히 근무
함.
- 1981. 11. 25. 소외인이 서독에서 귀국하며 김포세관에 유치시킨 어린이용 손목시계 3개와 알부민 주사약 2병을 통관 절차 없이 반출하여 소외인의 처에게 전달
함.
- 위 유치물품의 국내 시가는 245,000원, 포탈 관세는 57,459원, 방위세는 3,081원에 불과
함.
- 원고는 1981. 12. 8. 이 사건 비행으로 파면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 남용으로 인정될 경우 위법
함.
- 법원은 원고가 4년 6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단 한 번의 징계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비행이 밝혀지자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한 점, 유치물품이 소액이며 가족의 치료약과 선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사회관념상으로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현저히 부당하여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참고사실
- 원고는 1977. 6. 10. 법무부 공무원으로 임명된 후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을 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법무부 출입국관리서기보 및 서기로 재직하면서 단 한 번의 징계처분도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
함.
- 이 사건 비행이 밝혀지자 그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
함.
- 형사사건 절차에서 벌금 305,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입
함.
- 위 유치물품은 소외인의 처와 자녀들의 치료약과 선물에 불과하며, 형사사건 절차에서 모두 압수되어 몰수
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비위의 경중, 공무원의 성실 근무 경력, 비위 발생 경위,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