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고단99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5. 11. 선고 2022고단992 판결 선원법위반
핵심 쟁점
선원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선원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선박의 소유자로서 2020. 9.경 C을 선장으로 고용하였다가 2021. 7. 16.경 해고
함.
- 피고인은 C을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C에게 책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실업수당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C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 3,333,3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 퇴직금 미지급 여부
-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원에게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홍게 매장 매수 권유를 거절한 후부터 선장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어획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부득이 해고한 것이므로, C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실업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D, E의 진술만으로는 C이 선장으로서 고의로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C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170조 제2호, 제33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제55조 제5항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선원법 제17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1호 (실업수당 미지급의 점)
- 선원법 제34조 제1항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검토
- 선원법상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는 선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시 발생
함.
- 선원의 귀책사유는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하며, 단순히 업무 태만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
움.
- 선박소유자는 선원 해고 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선원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함.
판정 상세
선원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선박의 소유자로서 2020. 9.경 C을 선장으로 고용하였다가 2021. 7. 16.경 해고
함.
- 피고인은 C을 해고하면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C에게 책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실업수당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C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직금 3,333,34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 퇴직금 미지급 여부
-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원에게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홍게 매장 매수 권유를 거절한 후부터 선장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어획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부득이 해고한 것이므로, C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실업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D, E의 진술만으로는 C이 선장으로서 고의로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징계해고에 이를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C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170조 제2호, 제33조 제1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제55조 제5항 (퇴직금 미지급의 점)
- 선원법 제17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1호 (실업수당 미지급의 점)
- 선원법 제34조 제1항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