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15
제주지방법원2024고정1
제주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정1 판결 폭행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직원에 대한 폭행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상사(피고인)가 부하직원(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하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
다.
핵심 쟁점 상사가 업무 관련 사항으로 화를 내어 부하직원을 폭력으로 대한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
다. 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증언과 동료 증거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자와 동료의 증언,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22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
다. 직장 내 신분 차이나 업무상 불만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신체에 대한 불법적 물리력 행사는 명백한 폭행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상사의 직원에 대한 폭행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설계부 과장이고, 피해자는 2022. 8. 1.부터 2023. 1월까지 (주)C 설계부 사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22. 10. 18. 14:00경~15:00경 제주시 B,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업무를 물어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함.
- 피고인은 2022. 12. 5. 14:19경 제주시 B,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부서에 온 연락을 피고인에게 연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다
툼.
- 법원은 피해자 D, 동료 F의 증언,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
음.
- 폭행의 정도가 경미
함.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직장 내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업무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