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누12403 판결 부당해고구제처분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산업폐기물에서 금 등을 회수하는 원료재생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7. 6.부터 근로자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5. 14. 참가인의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2019. 4. 30. 자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
함.
- 참가인은 2019. 7. 31. 근로자의 건강보험 상실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1. 7. 15.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대전고등법원은 2022. 7. 7.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22. 11. 10.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22. 11. 14. 제1심판결이 확정됨(선행판결).
- 선행판결 확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31. 근로자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22. 12. 22. 참가인의 2019년 4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254,243원을 변제공탁
함.
- 근로자의 대표이사 E는 참가인을 피해자로 하는 특수상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
됨.
- 근로자는 2023. 2. 28. 및 2023. 3. 8. 추가로 미지급 주재원 수당 및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3,625,937원을 변제공탁
함.
- 참가인이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3. 5. 10.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46,619,9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3. 5. 31. 확정
됨.
- 근로자는 2023. 5. 23. 위 민사판결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1,440,982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고, 참가인은 근로자가 공탁한 돈을 모두 출급
함.
- 근로자는 2023. 3. 30., 2023. 4. 5., 2023. 4. 25. 세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
함.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그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며, 처분 행정청은 선행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선행판결에서 근로자가 2019. 5. 13.경 참가인을 해고하였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참가인이 2019. 4. 30. 자로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
판정 상세
부당해고 재처분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업폐기물에서 금 등을 회수하는 원료재생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6. 7. 6.부터 원고의 베트남 법인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5. 14. 참가인의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을 2019. 4. 30. 자로 소급하여 상실 처리
함.
- 참가인은 2019. 7. 31. 원고의 건강보험 상실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1. 7. 15. 원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대전고등법원은 2022. 7.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22. 11. 10.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2022. 11. 14. 제1심판결이 확정됨(선행판결).
- 선행판결 확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31. 원고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처분판정을
함.
- 원고는 2022. 12. 22. 참가인의 2019년 4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9,254,243원을 변제공탁
함.
- 원고의 대표이사 E는 참가인을 피해자로 하는 특수상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2023. 2. 28. 및 2023. 3. 8. 추가로 미지급 주재원 수당 및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3,625,937원을 변제공탁
함.
- 참가인이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3. 5. 10. 원고가 참가인에게 46,619,9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3. 5. 31. 확정
됨.
- 원고는 2023. 5. 23. 위 민사판결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1,440,982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하였고, 참가인은 원고가 공탁한 돈을 모두 출급
함.
- 원고는 2023. 3. 30., 2023. 4. 5., 2023. 4. 25. 세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