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10.28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202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합702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2월 처분 취소(또는 감경) 청구 사건에 관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E센터(이하 '해당 사안 센터')의 장으로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의 이사회는 2020. 10. 29.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의 교원 징계위원회는 2020. 12. 14.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을 의결함(이하 '해당 사안 정직').
- 근로자는 2021. 1. 4. 회사에게 해당 사안 정직의 취소 및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21. 3. 24.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시효가 도과된 징계사유를 제외한 징계목록과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이하 '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징계목록 제1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회의비 허위 청구)
- 피고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근로자에게 재무 관련 결재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감독 책임도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징계목록 제2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회의록 허위 작성 및 회의비 청구)
- 해당 사안 센터에서 G센터 회의비를 청구하면서 참석하지 않은 직원을 추가하여 청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회의록은 G센터가 주최한 것으로 원고나 해당 사안 센터 직원이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점, 근로자가 재무 관련 결재 업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의비를 실제와 다르게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징계목록 제3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회의록 미작성 및 불참자 회의비 청구)
- 근로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비를 사용한 후 영수증을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직원이 작성한 회의록에 근로자가 날인하였
음.
- 회의에 불참자가 참석자로 기재되어 회의비가 지급되었고,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은 회의록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불참자에 대한 회의비를 청구하여 집행하였으므로, 회계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 제3조 제2항 제5호 (마)목 2)항: "회의비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
다. 지원기관에서 회의참석자 전원의 서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교원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2월 처분 취소(또는 감경) 청구 사건에 관한 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의 장으로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의 이사회는 2020. 10. 2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의 교원 징계위원회는 2020. 12. 14.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정직 2월을 의결함(이하 '이 사건 정직').
- 원고는 2021.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정직의 취소 및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1. 3. 24.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시효가 도과된 징계사유를 제외한 징계목록과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원고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징계목록 제1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회의비 허위 청구)
- 피고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에게 재무 관련 결재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감독 책임도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징계목록 제2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회의록 허위 작성 및 회의비 청구)
- 이 사건 센터에서 G센터 회의비를 청구하면서 참석하지 않은 직원을 추가하여 청구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회의록은 G센터가 주최한 것으로 원고나 이 사건 센터 직원이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점, 원고가 재무 관련 결재 업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의비를 실제와 다르게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징계목록 제3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회의록 미작성 및 불참자 회의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