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07
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노18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18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및 선고유예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반 공영기획 및 공연시설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임.
- 근로자 D는 2021. 12. 23. 해당 사안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인은 2022. 4. 18. D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지하였고, 당시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는 해고 당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0.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
림.
- 해당 사안 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30.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초심유지 판정을 내
림.
- 피고인은 2022. 10. 11. D에게 해고복직 소급급여 명목으로 21,186,575원을 송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
임.
-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D에게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통지했음에도 그 무렵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해고 통지 30일 전까지 D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통지한 사실을 알고 있었
음.
-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고 당시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함. 따라서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 존재에 대해 다툴 만한 여지가 없었
음.
-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함.
- 피고인은 D로부터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진정이 제기되어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바로 지급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급을 미루었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반 공영기획 및 공연시설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임.
- 근로자 D는 2021. 12. 23.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인은 2022. 4. 18. D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지하였고, 당시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는 해고 당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2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
림.
- 이 사건 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30.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초심유지 판정을 내
림.
- 피고인은 2022. 10. 11. D에게 해고복직 소급급여 명목으로 21,186,575원을 송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
임.
-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D에게 해고 예고 없이 해고를 통지했음에도 그 무렵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해고 통지 30일 전까지 D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통지한 사실을 알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