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01
서울고등법원2018누34420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8누344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횡령으로 인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횡령으로 인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2,518,28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위 약식명령 확정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요구에 기초하여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위 이용고배당금이 당시 조합장 C의 지시에 따라 선물, 떡값, 식사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해고 징계가 신뢰의 원칙, 형평성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사실의 존부
- 법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0. 2.경 당시 조합장 C에게 2,696,838원을 지급하였고, 배당지급자현황표에 C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참가인의 횡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감사 D가 2015. 11. 27.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 합계 43,972,200원이 근로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 참가인이 약 33년간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에서 근무하며 표창과 공로상을 받았고, 주의 촉구 이외 별다른 징계처분 전력이 없었던 사실도 인정
됨.
- 그러나:
- 감사 D는 근로자의 대표자가 아
님.
- 해당 해고는 위 감사보고서 작성 이후 확정된 약식명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요구에 기초
함.
- 근로자는 조합원 및 고객의 돈을 다루는 금융기관으로, 임직원에게 높은 투명성이 요구
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해고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의 감사 D는 2015. 11. 27.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 합계 43,972,200원이 근로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
판정 상세
횡령으로 인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2,518,28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
됨.
- 원고는 위 약식명령 확정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요구에 기초하여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위 이용고배당금이 당시 조합장 C의 지시에 따라 선물, 떡값, 식사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해고 징계가 신뢰의 원칙, 형평성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 사실의 존부
- 법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0. 2.경 당시 조합장 C에게 2,696,838원을 지급하였고, 배당지급자현황표에 C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참가인의 횡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감사 D가 2015. 11. 27. 이용고배당금 및 사업준비금 합계 43,972,200원이 원고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 참가인이 약 33년간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에서 근무하며 표창과 공로상을 받았고, 주의 촉구 이외 별다른 징계처분 전력이 없었던 사실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