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14
수원지방법원2019나68398
수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나68398 판결 퇴직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반복된 근로계약 갱신 및 공백기간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반복된 근로계약 갱신 및 공백기간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 산하기관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08. 6. 9.부터 2017. 6. 1.까지 계속 유지되었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14,412,4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의 산하기관 B는 2008. 6. 9.부터 2017. 5. 31.까지 근로자와 매년 기간제근로자(단기계약)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농사 시험연구 보조원으로 고용되었으며, 최종 퇴직일은 2017. 5. 31.
임.
- 근로자는 최종 3개월간 일평균 53,447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최초 근무일인 2008. 6. 8.부터 퇴직일인 2017. 5. 31.까지 계속해서 B에서 과수원 원예 업무에 종사
함.
- 매년 1, 2월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
임.
- 회사는 매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산정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
함.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판단:
- 근로자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은 약 9년간 매년 유사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체결되었고, 근로기간 공백기는 매년 약 2개월(1, 2월)에 불과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반복된 근로계약 갱신 및 공백기간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산하기관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08. 6. 9.부터 2017. 6. 1.까지 계속 유지되었
음.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4,412,4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의 산하기관 B는 2008. 6. 9.부터 2017. 5. 31.까지 원고와 매년 기간제근로자(단기계약)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농사 시험연구 보조원으로 고용되었으며, 최종 퇴직일은 2017. 5. 31.
임.
- 원고는 최종 3개월간 일평균 53,447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 원고는 최초 근무일인 2008. 6. 8.부터 퇴직일인 2017. 5. 31.까지 계속해서 B에서 과수원 원예 업무에 종사
함.
- 매년 1, 2월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뿐
임.
- 피고는 매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년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산정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
함.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