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5. 11. 선고 2017고단5263,5491(병합),8795(병합) 판결 업무방해
핵심 쟁점
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판정 요지
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E의 현장소장으로, (주)E은 피해자 F 주식회사(현 G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
음.
- 공사기간은 2016. 11. 30.까지였으나, 피고인들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자 피해자는 공정 이행을 촉구하고 기성율에 따라 9,359,828,000원을 지급
함.
- 피고인들은 2016. 12. 8. 공사기간 연장 및 총 공사금액 33억 원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2016. 12. 13. '철근콘크리트공사 중단' 문서를 발송하고 공사를 중단
함.
- 피해자는 2016. 12. 15.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주)I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함.
- 2017. 1. 10. 및 1. 11.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자재를 훼손하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
함.
- 2017. 2. 12. 피고인들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J동 건물 2층 바닥에 옮기고 용접하여 고정시킨 후, 2017. 2. 13.부터 컨테이너 안에서 농성하며 LPG 가스통을 이용한 위협 발언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
함.
- 2017. 4. 5.부터 4. 6.까지 피고인 A는 타워크레인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
함.
- 2017. 2. 10.부터 8. 3.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공사현장 외벽 등에 "유치권 행사 중! E 직원 및 협력업체 일동" 등의 허위 현수막을 부착하여 피해자의 준공, 분양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 B)
- 쟁점: 피고인 B이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공동정범은 수인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반드시 모든 행위를 직접 분담할 필요는 없으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의 범의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성립
함.
- 판단: 피고인 B은 공사현장에 동행하여 피고인 A의 행동 시 옆에서 험한 말을 하는 등 세력을 과시하고, 오랜 시간 소란을 피워 공사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컨테이너 설치 및 고정 작업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
됨. 비록 모든 행동을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 사안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
됨. 2. 정당행위로서의 유치권 행사 주장 (피고인 A)
- 쟁점: 피고인 A의 행위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정당한 유치권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상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즉, 다른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판정 상세
하도급 공사 중단에 따른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E의 현장소장으로, (주)E은 피해자 F 주식회사(현 G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
음.
- 공사기간은 2016. 11. 30.까지였으나, 피고인들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자 피해자는 공정 이행을 촉구하고 기성율에 따라 9,359,828,000원을 지급
함.
- 피고인들은 2016. 12. 8. 공사기간 연장 및 총 공사금액 33억 원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2016. 12. 13. '철근콘크리트공사 중단' 문서를 발송하고 공사를 중단
함.
- 피해자는 2016. 12. 15.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주)I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
함.
- 2017. 1. 10. 및 1. 11.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자재를 훼손하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함.
- 2017. 2. 12. 피고인들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J동 건물 2층 바닥에 옮기고 용접하여 고정시킨 후, 2017. 2. 13.부터 컨테이너 안에서 농성하며 LPG 가스통을 이용한 위협 발언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함.
- 2017. 4. 5.부터 4. 6.까지 피고인 A는 타워크레인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함.
- 2017. 2. 10.부터 8. 3.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공사현장 외벽 등에 "유치권 행사 중! E 직원 및 협력업체 일동" 등의 허위 현수막을 부착하여 피해자의 준공, 분양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피고인 B)
- 쟁점: 피고인 B이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공동정범은 수인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반드시 모든 행위를 직접 분담할 필요는 없으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의 범의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성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