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1.15
대법원2012다18090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809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5년 내지 9년여 동안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며 근무하였
음.
-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였
음.
- 회사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에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재계약 여부 결정 기준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수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 회사는 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는 상황을 앞두고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리: 기간제법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시행 사실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장기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담당 업무가 상시적·지속적이며, 회사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에 재계약 기준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에게는 소정의 근무평가 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평점을 얻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갱신 거절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계약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경영합리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
음.
- 회사가 갱신 거절을 하기까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절차 없이, 단지 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는 상황을 앞두고 대상자가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한 것
임.
- 따라서 회사의 갱신 거절은 정당성이 없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간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배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무기계약 전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5년 내지 9년여 동안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며 근무하였
음.
-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피고의 운영에 필요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였
음.
-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에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재계약 여부 결정 기준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이에 따라 수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 피고는 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는 상황을 앞두고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갱신 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리: 기간제법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시행 사실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장기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고, 담당 업무가 상시적·지속적이며, 피고의 연봉계약직 운영기준에 재계약 기준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에게는 소정의 근무평가 절차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평점을 얻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