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가합1035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103531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업무방해죄 유죄 확정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업무방해죄 유죄 확정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1997. 3.부터 2017. 12.까지 C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함.
- 근로자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511),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7노4397) 판결이 확정
됨.
- 회사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11. 2. 근로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였고, 총장은 같은 달 3. 징계처분을 제청
함.
- 회사의 이사회는 2017. 11. 6.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안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달 7.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4. 근로자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7. 12.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의 존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D의 제안을 수락하여 E의 G학교 신규교원 채용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평가위원장직을 맡
음.
- 근로자는 D이 E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한 도움을 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
함.
- D은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후 E에게 교부하여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
함.
- E는 유출된 시험문제로 필기시험을 치렀고, D은 E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여 E가 필기시험을 통과하도록
함.
-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G학교 신규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뒤집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판정 상세
교원의 업무방해죄 유죄 확정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7. 3.부터 2017. 12.까지 C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함.
-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511),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7노4397) 판결이 확정
됨.
-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11. 2. 원고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였고, 총장은 같은 달 3. 징계처분을 제청
함.
- 피고의 이사회는 2017. 11. 6.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안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7.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4. 원고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2017. 12.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의 존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D의 제안을 수락하여 E의 G학교 신규교원 채용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평가위원장직을 맡
음.
- 원고는 D이 E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한 도움을 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
함.
- D은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후 E에게 교부하여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
함.
- E는 유출된 시험문제로 필기시험을 치렀고, D은 E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여 E가 필기시험을 통과하도록
함.
-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G학교 신규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