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고단453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핵심 쟁점
다큐멘터리 감독의 시위 현장 촬영 행위가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다큐멘터리 감독의 시위 현장 촬영 행위가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다큐멘터리 촬영 목적 시위 현장 참여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D은 2011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
음.
- 민노총 지도위원 G은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해고자들은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였
음.
- J 등은 D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G의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I' 기획단을 조직하여 총 5회에 걸쳐 집회 및 시위를 기획·운영하였
음.
- J은 인터넷 카페 'O'를 통해 'T'를 제안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참가비 3만 원을 공지하고 사전 준비 작업을 하였
음.
- 피고인은 1차 I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6만 원을 송금하고,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봉래교차로에서 E 앞까지 7차로 도로를 점거한 채 약 900m 이동하며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불법 야간 시위에 참여하였
음.
- 피고인은 E 앞에 이르러 회사 측의 접근 저지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이 내려준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E 안으로 들어가 G이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다음날 14:00경까지 집회를 하였
음.
-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시위참가자 50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일몰 후 시위를 하고, 봉래교차로 앞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며, 피해자 D 소유의 건조물인 E에 침입하였다고 공소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의 점
- 쟁점: 피고인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함.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육교 위 또는 인도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하면서 따라갔을 뿐 차도를 통하여 이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
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차도를 점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집회에 함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 쟁점: 피고인이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야간 옥외 시위에 참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참가비를 지급하고 I에 탑승하여 집회 장소에 왔고,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회사 E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인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시위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다큐멘터리 감독의 시위 현장 촬영 행위가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다큐멘터리 촬영 목적 시위 현장 참여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D은 2011년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이에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
음.
- 민노총 지도위원 G은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해고자들은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였
음.
- J 등은 D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G의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I' 기획단을 조직하여 총 5회에 걸쳐 집회 및 시위를 기획·운영하였
음.
- J은 인터넷 카페 'O'를 통해 'T'를 제안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참가비 3만 원을 공지하고 사전 준비 작업을 하였
음.
- 피고인은 1차 I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6만 원을 송금하고, 2011. 6. 12. 00:17경부터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봉래교차로에서 E 앞까지 7차로 도로를 점거한 채 약 900m 이동하며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불법 야간 시위에 참여하였
음.
- 피고인은 E 앞에 이르러 회사 측의 접근 저지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이 내려준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E 안으로 들어가 G이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다음날 14:00경까지 집회를 하였
음.
-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시위참가자 50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일몰 후 시위를 하고, 봉래교차로 앞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며, 피해자 D 소유의 건조물인 E에 침입하였다고 공소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교통방해의 점
- 쟁점: 피고인이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함.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육교 위 또는 인도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촬영하면서 따라갔을 뿐 차도를 통하여 이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
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차도를 점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집회에 함께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 부족